제목 2016학년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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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2016-03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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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

-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나. 제출장소 :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 교무실(☎042-825-1256)

다. 제출기한 : 2016년 3월 7일(월) 17:30까지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교무실 비치)

 

2. 위원 선거

가. 일시 : 2016년 3월 10일(목), 11일(금)

나. 장소 :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

다. 선출 인원 : 6명

라. 선출 방법 : 학부모 집단 면담일에 직접 선출

 

3. 기타 사항

가.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.

나. 결격 사유 (국가공무원법 제33조유)
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

2016년 3월 3일

 

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장

첨부파일
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(2016).hwp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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