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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운영위원회운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
-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나. 제출장소 :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 교무실(☎042-825-1256)
다. 제출기한 : 2016년 3월 7일(월) 17:30까지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교무실 비치)
2. 위원 선거
가. 일시 : 2016년 3월 10일(목), 11일(금)
나. 장소 : 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
다. 선출 인원 : 6명
라. 선출 방법 : 학부모 집단 면담일에 직접 선출
3. 기타 사항
가.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.
나. 결격 사유 (국가공무원법 제33조유)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2016년 3월 3일
침례신학대학교부속유치원장